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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센터] 밭일하다 사망 잇따라…열사병은 질병? 상해? 소송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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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다, 질병이다 하는 유족과 보험사의 소송 끝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조대원이 구급차로 실려가는 남성의 상태를 분주히 확인합니다.


지난 5일 제주 비닐하우스에서 2시간 동안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폭염에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의식을 잃은 남성에게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손끝을 자극해보지만 미동도 없는 남성.


지난달 전남광주 해남군에서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30대 남성은 열사병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이런 논밭과 야외작업장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 간 전체온열질환자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지난 2024년 전남광주 해남군에서 밭일을 하다 숨진 80대 여성 사고는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여성이 가입했던 보험사는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으로 인해 숨진 사례라며 5백만 원만 지급했는데 유가족 생각은 달랐습니다.


열사병은 상해에 의한 사망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금을 더 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뇨와 고혈압 정도의 지병이 있었던 80대가 열사병으로 갑자기 숨졌다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상해를 입은 걸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는 48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윤민선 변호사

- "질환과 외부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했을 때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이 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면 사고로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기온이 38도였던 점도 열사병 사망을 상해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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