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언론 속 새별

미디어 활동

마약 구속 피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에서 숨기지 마라 [법률방송뉴스·안성열의 사건 클리닉]

조회수 27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대표변호사가 법률방송뉴스 고정 칼럼 '안성열의 사건 클리닉'에 마약사건 구속 문제를 다룬 글을 실었다. 8월 1일부터 3개월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이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발간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3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30대 이하가 62.3%를 차지했다.


칼럼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형량이 아니라 구속 여부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초범이니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실제로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것은 범행 횟수나 초범 여부보다 수사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라는 것이 칼럼의 진단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체포는 수사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짓고 종결을 향해 가는 수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구속과 불구속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범행의 횟수나 초범 여부보다 수사 초기, 조사실에서의 입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 기지국 기록과 계좌·가상자산 거래 내역, 이동 경로, 공범 진술까지 확보된 뒤에 신병 확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미 확보된 자료와 어긋나는 해명을 반복하면 구속영장 판단의 핵심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칼럼은 대안으로 수사협조를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는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단서를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태는 경우에는 감경은커녕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의 교차 검증을 거치기 때문이다.


안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카드를 내밀지 변호인과 미리 준비해야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원문 보기 ▼

마약 구속 피하고 싶다면, 경찰 조사에서 숨기지 마라

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