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조 투자도 노조와 협상?"…삼성도 놀란 '노란봉투법'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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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결정', 쟁의 대상 어디까지?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노봉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노사 간 법리 다툼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법상 '쟁의 대상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협상력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노조가 원하는 바나 이면 합의를 얻어낼 때까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마저 방해하는 '몽니'를 부리는 상황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박홍배 의원도 이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 요구 이면에 대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딱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주장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봤다.
유재원 노동전문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공인노무사)는 주간조선과 통화에서 이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움직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영의 판단이나 인사 문제는 '순수경영권'이라고 하는데, 수백 년간 내려온 독일 노동법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노조의 노동 쟁의 및 교섭 대상조차 안 되는 것이고 이를 허용하는 예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법의 법리가 꼬이고 법질서에 변형을 가져왔다. 노조가 모든 범위까지 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이렇게 진단했다. "법원에서 개별 사안마다 허용 범위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한다손 치더라도, 노조가 계속 이와 무관한 쟁의행위 또는 교섭 요구를 하거나 설령 관련법을 위반해도 노봉법이 '면죄부'를 준다. 노조의 형사상 노조법 위반죄가 사라졌고 민사 책임도 면제되면서 말 그대로 '판'을 깔아준 셈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해도 된다'는 묵시적 허용이 되는 것이다. 국내 전체 사업장으로 보면 노조 없는 기업이 80%가 넘는데, 그렇다면 초법적인 개정 노조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복수 노조 허용과 노사협의회 확대로 '네오 노조(신 노조)'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일부 대형 노조와 A노총·B노련 등 연합체는 자신들의 장악력이 약해지니까 절대 납득을 못하는 거다. 이것조차 '기득권'이라고 본다. 결국 노조의 협상력만 커졌다."
윤민선 법무법인 새별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상의 결정이란 건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이 높지 않은데 노란봉투법을 빌미로 일단 목소리를 내고 '아니면 말고' 식이 된다면 오히려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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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