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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보] 변호사 현장의 목소리를 세상의 언어로, 변호사의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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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안성열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초동의 공기는 늘 치열하지만, 집행부의 일원으로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보낸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변호사 개업 전 9년간 법조현장을 누비던 변호사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자 출신 공보이사’라는 과분한 타이틀을 달고, 서울회 회원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과 ‘귀’가 되어,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겠습니다.

 공보이사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 회의 소식을 회원과 국민께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주요 언론사 법조기자들을 만나거나 통화하며 우리 서울회의 정책을 설명하고, 변호사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호사에 대한 오해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오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는 파수꾼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통화와 간담회는 결코 녹록지 않지만, 변호사가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제대로 전달될 때 비로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회보편집위원회와 공보위원회,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등에서 수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회원님들께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형사성공보수의 정당성을 알리겠습니다

 서울회 집행부는 임기 초기부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CP)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고 이러한 결과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권익을 넘어 국민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보이사로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를 위해 수많은 법조 기자님들을 일일이 만나며 성공보수의 정당성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치열한 노력의 정당한 산물이며, 이는 결국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도 이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상식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순열 회장과 집행부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성공보수 정상화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 감축, 생존권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질을 결정합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유사 직역 통폐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과잉 배출된 변호사들로 인해 법조계는 생계의 위협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변호사가 굶주리면 정의가 위태로워진다”는 절박함을 전달하며, 무분별한 변호사 증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저의 모든 네트워크와 역량을 동원하여, 언론이 법조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변호사라는 자부심이 훼손되지 않는 환경,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법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날카롭고도 따뜻한 언어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