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의 성공사례 형사

민사

명예훼손 기사삭제가처분, 문제 기사 4건 전부 삭제 결정 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윤민선 변호사는 인터넷 언론사에 게시된 기사들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사 삭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문제된 기사들을 모두 삭제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음에도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다룬 기사가 게시되었고, 기사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까지 마치 관여한 것처럼 표현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소에 착수한 이후에도 추가 기사가 게시되면서 문제된 기사는 총 4건까지 늘어났고, 명예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쟁점


처음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도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기사의 일부 표현만 문제되는 사안과는 달랐습니다.


기사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이미 온라인상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어 단순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만으로는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정정보도보다 한 단계 더 직접적인 조치인 기사 삭제 가처분을 통해 현재 계속되는 명예 침해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안성열, 윤민선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윤민선 변호사는 기사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의뢰인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기사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관련된 별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사들의 주된 내용이 진실과 다르거나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사의 특성상 접근성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게시가 계속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문제된 기사들의 주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기사 게시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사 중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사의 주된 내용과 전체적인 구성, 표현 형식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만 따로 떼어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문제된 기사 전체를 삭제 대상으로 판단하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기사들을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침해하던 인터넷 기사 4건 모두에 대해 삭제 결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단순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기사 전체의 내용과 온라인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제 게시된 기사 전체의 삭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한 형사절차에서도 기자를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두 혐의 모두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윤민선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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