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 근저당권 말소 초과 변제금액 부당이득 반환 승소 의뢰인 A는 부동산 근저당 말소를 하면서 채권최고액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1심에서 반영되지 아니함.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김범기 변호사를 찾아왔고 부당이득반환 소송 진행을 의뢰함.김범기변호사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며근저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중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권최고액과 그 경매비용 전부를 변제 공탁하였으면, 민법 제364조에 따라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항소심에서 1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승소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