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의 성공사례 전체

민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방어 성공

상대방은 진정명의 회복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함.


이에 김범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가 불확실하다는 입증서류와 시효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법리 등을 근거로 항변하였음.


결국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기각되어 사건 종결함.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