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허위갱신거절소송]허위, 부당 임대차 갱신거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3000만원 승소
의뢰인 A는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당하였고, 전출하였으나 얼마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3자가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됨.
허위 갱신거절이라고 생각하여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왔고 허위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진행을 의뢰함.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며 해당 아파트 전입세대 명부 열람하였으나 제3자가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다고 하며 제3자 임대사실을 부인함.
그러나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관리사무소 사실 조회 및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 조회, 탐문 등 구체적이고 직간접 증거 등을 제출하여 제3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소명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어 손해배상금 전액에 해당하는 강제조정을 받아냄.
결국 의뢰인 A는 1회 변론과 1회 조정을 통해 강제조정을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조정금 전액을 송금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