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허위갱신거절소송]허위, 부당 갱신거절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인용 및 판결원리금 전부 수령
의뢰인 A는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당하였고, 전출하였으나 얼마 후 제3자가 전입한 것을 알게 됨.
허위 갱신거절이라고 생각하여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왔고 허위 갱신거절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 진행을 의뢰함.
임대인은 소송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과 가까운 전세아파트로 이사가고자 갱신거절 당시 실거주할 계획이 있었으나, 의뢰인 A가 전출한 이후 입주계획이 변경되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소송전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인용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이에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소송 상 전부 승소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소송상 판결로 갈 수 밖에 없고 가압류 해제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결국 임대인은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의 강경한 입장에 소송 중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받은 의뢰인 A는 소취하 및 가압류 해제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