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허위갱신거절소송]가압류 및 손해배상 승소 (자녀 전학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했으나 승소)
의뢰인 A는 임대인으로부터 자녀 전학 때문에 실거주 해야한다는 이유로 갱신거절 당하여 전출하였으나 얼마 후 제3자가 전입한 것을 알게 됨.
허위 갱신거절이라고 생각하여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와 허위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진행을 의뢰함.
임대인은 소송에서 자녀의 전학이 예정되어 있어 갱신거절 당시 실거주할 계획이 있었으나 전학이 무산되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법리적 논리와 물적 증거들을 기반으로 임대인의 허위 부당 갱신거절임을 밝혀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