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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허위갱신거절소송]손해배상소송 승소 (임대인이 전셋집 경매를 정당한 사유로 주장했으나 승소)

의뢰인 A는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당하였고, 전출하였으나 얼마 후 제3자가 전입한 것을 알게 됨.


허위 갱신거절이라고 생각하여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왔고 허위 갱신거절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 진행을 의뢰함.


임대인은 소송에서 자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 경매가 진행되어 갱신거절 당시 실거주할 계획이 있었고, 의뢰인 A가 전출한  이후 경매가 원만히 해결되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임대인에 대한 여러가지금융거정보 등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객관적 근거에 의해 허위 부당 갱신거절임을 밝혀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임대인에 대한 부당 갱신거절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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