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혐의없음, 서울시 응답소 비공개 민원 글 불기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 민원 게시판에 직장 내 시설 이용 및 근무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해당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 이용 문제와 근무 관련 사항에 대해 민원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이를 외부에 퍼뜨리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민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게시한 것인지,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민원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서울시 응답소 민원신청 절차를 통해 접수되었고, 민원 내용 및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안성열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변호사는 해당 글이 일반 공개 게시글이 아니라 민원 처리를 위한 비공개 절차를 통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민원 내용을 외부에 퍼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담당 기관에 문제 제기와 확인을 요청한 취지였다는 점, 서울시 응답소의 민원 처리 과정상 민원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글이 작성된 경위와 게시된 공간의 성격,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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