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의 성공사례 전체

형사

[절도죄] 우산절도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불송치)처분 받은 의뢰인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우산과 상대방의 우산은 모두 투명 우산에 검은색 손잡이 형태로 외관이 매우 유사하였고, 술집 내부 조명이 어두웠으며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산을 고의로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우산이라고 생각한 채 귀가하였으나, 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착오였음에도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새별의 안성열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새별의 안성열 변호사는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록과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술집에 입장할 당시 우산을 무심코 우산꽂이에 꽂아둔 점


귀가 과정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자신이 기억하던 위치의 우산을 집어 간 점


피해자의 우산과 의뢰인의 우산이 외형상 매우 유사한 점


당시 야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던 점


의뢰인에게 절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귀가 후 비가 오지 않아 우산을 펼쳐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점


타인의 재물을 영구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점


CCTV상 고의적인 절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CCTV상 의뢰인이 우산을 몰래 숨기거나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 없이 자연스럽게 바로 우산을 집어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만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새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행동,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조기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성열 대표변호사는 CCTV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밝혀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절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례 영상으로 확인!


http://www.youtube.com/watch?v=4gy2uDfBUwA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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