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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체불임금청구] 1년 이상 받지 못한 체불임금 전부 승소

의뢰인 A는 과거 근무한 법인으로부터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상당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음.


의뢰인 A는 김범기 안성열변호사를 찾아와 전 직장 대표이사로부터 회사가 어렵다거나 기달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체불임금을 받아내야 할 지 상담을 요청.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의뢰인 A의 사정을 듣고 법률검토 끝에 소송 진행을 하며 조정을 통해 임금을 빨리 지급받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언하였고, 이에 A는 곧바로 사건을 


의뢰함.


결국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는 소송 제기 후 7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체불임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송금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함. 


의뢰인 A는 체불 임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지 막막하였으나, 김범기 안성열 변호사를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조기에 완벽히 해결함.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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