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르페스 2형 고소, 감염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 다퉈 상해 혐의 불송치
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변호사는 헤르페스 2형 전염을 이유로 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관계 이후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의뢰인이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져 자신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감염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관계 당시 자신의 감염 사실과 전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헤르페스 감염과 관련해 상해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감염됐다는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진단 또는 치료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증상 여부와 진료·치료 경과, 관계 당시 피의자가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감염이 의뢰인에게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성열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 및 검사 시점과 치료 경과, 상대방과의 관계 시점 및 이후 증상 발생 시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와 관계 전후의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감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감염 경로 역시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전후의 시간 흐름을 함께 제시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수사결과통지서에도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됩니다.
본 사례는 헤르페스 2형 고소에서 과거 감염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 실제 감염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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